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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요양원 CCTV 의무화 1년, '감시'가 '돌봄'을 삼키고 있지 않은가

상균아놀자tv 2026. 3.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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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요양원 CCTV 의무화 1년, '감시'가 '돌봄'을 삼키고 있지 않은가


[데스크 칼럼] 요양원 CCTV 의무화 1년, '감시'가 '돌봄'을 삼키고 있지 않은가
​김상균 기자 (AI천안뉴스·기획사 발행인)

​2023년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전국 요양시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빈번하게 발생하던 노인 학대 사건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을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제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든 지금, 현장에서는 "과연 카메라가 어르신의 존엄까지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호라는 이름의 '상시 감시', 사라진 생활 공간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원천 특임교수는 최근 발표한 의견을 통해 CCTV 의무화가 가져온 '인권의 역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요양원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시설이 아닌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식당, 복도, 심지어 침실까지 24시간 기록되는 환경에서 생활 공간은 어느덧 '촬영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김 교수는 "치매나 인지 저하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사생활이 보호라는 명분 아래 너무나 쉽게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며, 당사자의 동의가 형식에 그치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특히 모든 행위를 잠재적 범죄로 전제하는 감시 체계가 돌봄 종사자들을 위축시키고, 결국 따뜻한 교감이 중심이 되어야 할 요양 현장의 '관계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다.
​"안전이 최우선"… 실효성 강조하는 반대 목소리
​물론 이와 상반된 견해도 팽팽하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보호자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인권'보다 '생존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원천 특임교수

​학대 예방의 최후 보루: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고령의 환자들에게 CCTV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 기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의무화 이후 학대 정황을 포착하거나, 반대로 종사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는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알 권리의 보장: 시설에 부모를 맡긴 가족 입장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장치가 된다는 논리다.
​이들은 인력 충원이나 교육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눈앞의 사고를 막기 위한 '물리적 제어 장치'로서 CCTV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감시의 숫자가 아닌 '신뢰의 두께'에 집중해야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지점은 명확하다. '사생활 침해'와 '안전 보장' 사이의 균형이다.

김원천 교수는 인권은 어느 한쪽을 희생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CCTV는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열람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는 '인권적 운영'이 설치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했다.

​결국 요양시설의 질은 카메라 렌즈의 개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전문성, 그리고 투명한 운영 체계에서 결정된다. 감시는 사고 이후의 기록일 뿐, 사고 이전의 균열을 메우지는 못한다.

​CCTV 의무화가 '불신을 제도화'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감시의 확대를 넘어 현장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의 자리가 '감옥'이 아닌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카메라 너머의 사람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I천안뉴스·기획사] 본 기사는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을 기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전달합니다.
발행·편집인: 김상균
등록번호: 충남, 아0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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